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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등록기계/기구

자동차용 투하형 삼각대 장치

등록번호 10-1654745 · 권리자 아주자동차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회 1,168

자동차용 투하형 삼각대 장치(등록번호 10-1654745)은 기계/기구 분야 등록특허로, 존속기간은 2035년 2월 23일까지이며 판매가는 10억 원입니다.

권리 정보

권리 구분
특허 (등록)
등록번호 · 등록일
10-1654745 · 2016.08.31
권리 상태
유효
존속기간 만료
2035.02.23
연차료 납부
11년차까지
다음 납부기한
2027.08.31 (12년차)
권리자
아주자동차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 분야
기계/기구

위 권리 정보는 2026.10.20 지식재산처 등록원부 기준입니다. 게시 중에도 다시 확인합니다.

기술 소개

고속도로 주행 중 비상 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안전을 위해 후방 200m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이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시행을 한다 해도 설치 도중 운전자에게 일어날 2차 사고의 위험성 역시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를 갓길에 세우는 과정에서
차량 하단부에 특수 제작 된 삼각대를 투하 시킵니다.
도로위에 투하 된 삼각대는 정사면체의 형태로 빠르게 전개하여 후방에 위험을 알립니다.

실행 버튼으로 운전자가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작동시킬 것이며
차량 스스로 판단하여 작동시키는 전자제어도 가능할 것 입니다.

차량과 와이어로 연결되어 간편하고 안전하게 회수 가능합니다.

이 장치는 삼각판 형태의 구조물과 판을 고정하고 판의 전개방향을 결정하는 축과
장력으로 판을 전개하는 스프링, 판을 고정시키는 고정 장치로
전개 시 정사면체 형태의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안전삼각대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보다 나은 안전장치의 개념으로 후행차량에 대한 경고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안전장치의 개념으로 발명 되었으며
삼각판 형태의 구조물과 판을 고정하고 판의 전개방향을 결정하는 축과 장력으로 판을 전개하는 스프링, 판을 고정시키는 고정 장치로
전개 시 정사면체 형태의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경고표시를 위하여
이 장치에 추가적으로 등화장치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차량의 후방 하단에 부착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조작 또는 전자제어를 통해 차량 스스로
솔레노이드 밸브 등 가변장치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부터 분리 됩니다.

이 장치는 차량의 후방 하단에 달린 와이어장치와 연결되어
상황종료 후 안전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 장치는 일회용이며 미작동 및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후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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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허는 어떤 기술인가요?

고속도로 주행 중 비상 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안전을 위해 후방 200m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이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시행을 한다 해도 설치 도중 운전자에게 일어날 2차 사고의 위험성 역시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를 갓길에 세우는 과정에서 차량 하단부에 특수 제작 된 삼각대를 투하 시킵니다. 도로위에 투하 된 삼각대는 정사면체…

권리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5년 2월 23일입니다. 연차료는 11년차까지 납부되어 있고, 다음 납부기한은 2027년 8월 31일입니다. (2026.10.20 지식재산처 등록원부 기준)

구매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에서 매수 문의를 남기거나 070-8671-55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가격 협의와 양도계약 뒤, 이전등록 신청은 연계된 법무법인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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