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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차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한 줄 답

연차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아도 6개월 추가납부기간 안에 내면 권리가 유지되고, 그 기간도 지나면 소멸합니다.

시점상태
설정등록 때1~3년차분을 한꺼번에 납부
4년차부터매년 전년도 안에 다음 해분 납부
납부기한 경과6개월 추가납부기간 (가산금 붙음)
추가납부기간 경과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거슬러 소멸

납부기한은 등록일 기준입니다

4년차부터는 매년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 다음 해 연차료를 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1일에 등록됐고 7년차까지 냈다면, 8년차분은 2027년 7월 1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추가납부기간 6개월

기한을 넘겨도 6개월 안에 가산금과 함께 내면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권리는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소멸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있으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매 중에는 누가 내나요

이전등록 전까지는 현재 권리자가 냅니다. 계약 기간 중 납부기한이 오면 누가 낼지 계약서에 적으세요. 특허독점닷컴은 연차료 추가납부기간 중인 매물은 게시하지 않고 보류하며, 게시 매물도 매월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거래는 계약 조건과 권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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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상태를 확인한 매물만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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