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양도 절차와 확인할 점
한 줄 답
상표권도 양도계약 후 지식재산처에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며, 지정상품별로 나눠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지정상품 | 내가 쓸 상품·서비스가 지정상품에 들어 있는지 |
| 존속기간 | 등록일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
| 사용 실적 | 오래 쓰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 |
| 처분제한·사용권 | 등록원부의 질권·전용사용권 확인 |
절차
등록원부로 권리자와 지정상품을 확인하고, 양도계약을 맺은 뒤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상표권 이전도 상속 같은 일반승계가 아니면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지정상품이 여러 개라면 일부 상품만 나눠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 전에 꼭 볼 것
상표는 등록돼 있어도 3년 이상 쓰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실제로 썼는지, 비슷한 상표와 분쟁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존속기간 만료가 가까우면 갱신 비용도 함께 고려합니다.
특허독점닷컴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등록 상표를 게시하며, 계약 뒤 이전등록 신청은 연계된 법무법인에서 처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거래는 계약 조건과 권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