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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 절차와 확인할 점

한 줄 답

상표권도 양도계약 후 지식재산처에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며, 지정상품별로 나눠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항목내용
지정상품내가 쓸 상품·서비스가 지정상품에 들어 있는지
존속기간등록일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사용 실적오래 쓰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분제한·사용권등록원부의 질권·전용사용권 확인

절차

등록원부로 권리자와 지정상품을 확인하고, 양도계약을 맺은 뒤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상표권 이전도 상속 같은 일반승계가 아니면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지정상품이 여러 개라면 일부 상품만 나눠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 전에 꼭 볼 것

상표는 등록돼 있어도 3년 이상 쓰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실제로 썼는지, 비슷한 상표와 분쟁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존속기간 만료가 가까우면 갱신 비용도 함께 고려합니다.

특허독점닷컴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등록 상표를 게시하며, 계약 뒤 이전등록 신청은 연계된 법무법인에서 처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거래는 계약 조건과 권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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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센터국제지식재산연수원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