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살 때 확인할 5가지
한 줄 답
특허를 사기 전에는 존속기간, 연차료 납부, 처분제한, 권리범위, 기존 실시권 다섯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확인할 곳 | 왜 중요한가 |
|---|---|---|
| 존속기간 | 등록원부 | 출원일부터 20년이 지나면 끝남 |
| 연차료 | 등록원부 등록료 납부 내역 | 미납이면 소멸 |
| 처분제한 | 등록원부 순위 사항 | 압류·질권이 있으면 이전이 막히거나 위험 |
| 권리범위 | 등록공보 청구항 | 사업에 쓸 기술이 실제로 포함되는지 |
| 기존 실시권 | 등록원부, 매도인 확인 | 이미 다른 회사가 쓰고 있을 수 있음 |
1·2. 존속기간과 연차료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20년까지 유지됩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가격도 달라져야 합니다. 연차료가 밀려 추가납부기간에 있는 특허는 계약 전에 납부를 마치게 하세요.
3. 압류·질권 같은 처분제한
등록원부에 압류, 가압류, 질권, 가처분이 있으면 이전이 막히거나 나중에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허독점닷컴은 처분제한이 있는 매물을 게시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4. 권리범위는 청구항으로
제목이나 요약이 아니라 청구항이 권리범위를 정합니다. 내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는지 확인하세요.
5. 기존 실시권
전용실시권은 등록원부에 나옵니다.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어도 새 권리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지금까지 맺은 라이선스 계약을 모두 확인받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거래는 계약 조건과 권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