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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 절차와 비용

한 줄 답

특허권은 양도계약을 맺고 지식재산처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넘어갑니다.

단계하는 일기간
1. 권리 확인등록원부로 권리자·존속기간·연차료·처분제한 확인1~2일
2. 조건 협의가격, 지급 방식, 실시권 유무, 연차료 부담 시점 정리거래마다 다름
3. 양도계약양도계약서·양도증 작성, 대금 지급1일
4. 이전등록 신청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 등을 지식재산처에 제출신청 후 보통 수일

계약만으로는 권리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특허법은 상속 같은 일반승계를 빼고는 특허권 이전을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모두 치렀더라도 이전등록 전이라면 등록원부상 권리자는 여전히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이전등록 서류를 언제, 누가 넘길지를 꼭 적어야 합니다.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특허권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또는 양도계약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이면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공동 소유 특허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비용은 어떤 것이 드나요

지식재산처에 내는 이전등록료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가 기본입니다. 금액은 권리 종류와 이전 원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세요. 여기에 거래 수수료와 대리 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특허독점닷컴에서는

게시 매물은 등록원부로 권리 상태를 확인한 것이며, 계약 뒤 이전등록 신청은 연계된 법무법인에서 처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거래는 계약 조건과 권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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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센터국제지식재산연수원공정거래위원회